인천시, 청소년 대상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근절

2017-03-17 08:07
3.16.~29. 1,012개소 대상, 민·관 합동 위생지도․점검 실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과 주류제공 등 불법영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법질서 확립을 통해 건전한 식품접객영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6일부터 29일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민·관 합동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소 1,01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에는 시, 군․구 민·관 합동 점검반 20개반, 40명이 투입된다.

주요 점검항목은 청소년 출입·고용·주류제공행위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행위, 무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 식품조리에 사용 여부, 조리장의 위생적 유지·관리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냉동·냉장 보관기준 준수여부, 손님에게 제공된 음식물 재사용 여부, 조리에 직접 종사는 자 위생모 착용 여부 등 영업자가 식품의 조리판매 시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이다.

인천시는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시설개수,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영업이 근절되고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과 안심먹거리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외식업계 업주와 종사자들도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소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