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김창수 삼성생명·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에 '주의적 경고' (1보)

2017-03-16 17:06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금융감독원은 '제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재해사망특약에 의한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췄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제재안을 재심의하고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에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심의결과, 삼성·한화생명이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키로 하는 등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노력을 감안해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금융위에 건의키로 했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주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주의로 수정 의결했다. 

이로써 삼성생명 김창수 사장의 연임이 가능해졌다. 영업 일부정지 3개월~1개월이었던 기관징계는 '기관경고', 과징금은 최대 8억9000만원으로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