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완성, 헌법개정안 국회 건의

2017-03-16 15:54

원희룡 제주지사는 16일 국회를 방문 김동철(국민의당) 개헌특위 제1소위원장에게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개헌추진 건의서를 전달했다.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헌법적 지위 확보 개헌이 추진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6일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동철(국민의당) 개헌특위 제1소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개헌추진 건의서를 전달했다.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는 당초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 단계에서부터 논의됐다. 지역형평성 논리 극복을 통해 특별자치도 완성을 앞당길 수 있어 도민들의 간절한 숙원사항이 돼 왔다.

그동안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두 차례 전체 회의를 개최했으며, 소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해 기존 자료 및 해외사례 정리와 헌법개정안 마련 등 추진전략과 논리 개발에 집중해 왔다.

특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지방분권 개헌안에 특별자치 특례가, 도 추천 자문위원을 통해 국회 개헌특위 자문안에도 특별지방정부가 반영되도록 했다.

원 지사는 “헌법적 지위가 확보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도적 선도 기능을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30년 만의 개헌을 맞아 도민공감대 확대와 함께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 도민들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