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간부공무원 청렴 교육

2017-03-16 13:31

[사진제공=안양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15일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지시 공정성 향상과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앞서 본격적인 ‘제2의 안양 부흥’추진을 위해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 조성을 주도하자는 의미에서 반부패·청렴 실천 서약서도 작성했다.

이날 박연정(국민권익위 소속) 강사는 실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례중심으로, 업무 추진 시 유의해야 할 청렴활동 실천사항을 유쾌하게 진행,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을 마친 한 간부공무원은 “그 동안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업무에서는 적용하기 애매한 부분이 많았다. 사례 교육을 통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정하게 처리하였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필운 시장은 “시민들은 공직자에게 청렴에 있어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는 만큼 간부공무원 스스로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직원이 본받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올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