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15 고발프로그램, 한국기업은 없었다

2017-03-16 06:44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내 반한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관영 방송사가 소비자의 날(3월 15일)에 방영하는 고발 프로그램에 롯데 등 한국기업을 겨냥한 고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 관영 CCTV가 15일 오후 8시(현지시간) 방송된 '3·15 완후이'(晩會) 프로그램에서는 중국 기업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외국 기업과 제품과 관련된 내용은 나이키의 허위광고와 소비자 보상 규정문제, 식품 수입이 금지된 일본의 방사능 오염 지역 식품 원산지 허위 기재만 방송됐다.

사드 한반도 배치로 최근 중국에서 한국제품 불매운동 등 보복성 공격이 잇따르면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올해 방송에서 한국기업과 제품에 대한 고발이 포함될 것으로 우려했었지만, 다행히 우려하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올해 방송에 고발된 일본 식품들은 수입이 금지된 지역의 원산지 대신 허위로 원산지 표시를 한 제품들이었다. 중국 수입상들은 중국 라벨에는 허위 원산지를 표시하고, 실제 원산지를 라벨로 가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선전(深圳)시장조사국의 초기 조사 결과, 방사능 오염 우려 지역의 일본 식품을 파는 중국 인터넷 상점은 1만3000여개에 달했다. 선전시장조사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인 조치를 하기로 했다.

나이키 역시 허위 광고 사실이 폭로되며, 방송에서 집중 조명을 받았다. 나이키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하이퍼 08' 모델에 '줌 에어'(zoom air)라는 에어 쿠션이 들어있다고 광고했으나 계속된 소비자들의 문제 제기와 검증으로 이 모델에 줌 에어를 넣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중국 소비자들은 신발을 직접 절단해 줌 에어 내부를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해 허위광고 사실을 입증했다. 허위광고 사실이 밝혀진 뒤 시행된 나이키의 보상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나이키는 이 제품에 대해 전액 환불 조처를 했지만, 방송은 중국 소비자보호법상 허위광고로 인해 보상은 원가의 3배로 규정한다며 나이키의 보상 정책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중국 소비자권익보호 법학연구회 관계자는 방송에서 "나이키 내부 규정은 절대 중국의 법률 위에 있을 수 없다"며 "에어 쿠션이 있다고 했는데 들어있지 않았다면 고의든 실수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허위광고가 되고 나이키가 사람을 속인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