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홍보
2017-03-15 11:33
구는 관내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계약 전 거래 당사자들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재산세 납부 부담 관련 내용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조세 반발을 최소화하고,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부동산 취득세 신고 시 과세관청에서 발행하는 고지서에 재산세 관련 내용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과세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해 4월부터 재산세 부과에 대한 안내문을 취득·고지서와 함께 배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