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방식 택한 여의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상관 없이 진행
2017-03-13 14:23
시범아파트 “환수제와 상관없이 신탁방식 진행”...공작아파트 “물리적으로 피하기 어려워”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지난 11일 ‘여의도 시범아파트 신탁방식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한국자산신탁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동의율 75%를 넘겼다. 이는 지난 1월 20일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50일 만이다. 신탁사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 4분의 3 이상을 받아야 한다.
여의도 일대는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신탁방식 재건축을 택했다. 신탁업계에 따르면 신탁방식은 기존의 정비사업과 달리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 조합원 동의를 받는 약 1년의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탁방식을 택한 단지들은 사업 기간을 단축해 내년 부활 예정인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이를 제외한 초과 금액을 최대 50%까지 부담금 형태로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은 이 제도를 피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우선 시범아파트 추진위는 초과이익 환수제와 상관 없이 신탁방식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방식 보다 사업 속도가 빨라진다는 장점 때문에 신탁방식 재건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게 된다면 그것은 부가적으로 얻는 효과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범아파트는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한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이달까지 안전진단을 마치고 5월 께 영등포구청에 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면 본격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작아파트도 마찬가지다. ‘공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이미 신탁사를 선정하는 총회에서 주민들에게 우리는 안전진단도 안 받은 상태이므로 물리적으로 연내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현재 공작아파트는 안전진단을 위한 업체를 선정해 진행 중이다. 오는 5월 말까지 안전진단을 끝낸 뒤 정비구역 지정 단계를 앞두고 있다.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인허가 절차를 발고 이후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려면 일정 상으로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의률 75%를 넘긴 시범아파트는 신탁등기 절차를 약 26%까지 마친 상태다. 신탁방식 재건축을 위해서는 사업자 지정 신청 전에 전체 토지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인 33%가 아파트 소유권을 신탁사에 위임해야 한다. 이외에 수정아파트도 지난달 25일 한국자산신탁을 예비 신탁사로 선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