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반대 집회 사망사고 용의자 긴급체포

2017-03-10 21:58

10일 탄핵 반대 집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용의자인 정모씨(65)가 서울 도봉구에서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정씨가 경찰 버스를 탈취해 운행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이 결정된 10일 탄핵 반대 집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용의자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김모씨(72)의 사망사고 용의자로 정모씨(65)를 검거했다.

정씨는 집회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경찰 버스를 탈취해 경찰 차벽을 받아 벽 뒤에 있던 스피커가 떨어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씨에게 특수폭행치사 및 특수공용물건손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