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반대 집회 사망사고 용의자 긴급체포
2017-03-10 21:58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이 결정된 10일 탄핵 반대 집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용의자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김모씨(72)의 사망사고 용의자로 정모씨(65)를 검거했다.
정씨는 집회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경찰 버스를 탈취해 경찰 차벽을 받아 벽 뒤에 있던 스피커가 떨어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