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바쁜 '스마트그리드', 발목 잡는 전기사업법
2017-03-09 15:18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요금 인하 유도,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6월 정부가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면서 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에 장기간 관련 법안이 계류돼 정보통신기술(ICT)과 에너지 융합을 위한 신규투자가 늦어지면서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한 사업자가 두 종류의 전기사업을 겸하지 못하도록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다. 이 항목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에너지를 생산해도 전력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게 규정한 것으로,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진출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드려는 사업자들은 "한전이 독점했던 전력판매시장이 민간사업자에게 개방돼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열려야 경쟁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와 요금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ICT와 에너지 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은 KT다. KT는 전력의 직접 판매는 아니지만, ICT기술을 기반으로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 'KT-MEG(Micro Energy Grid)'를 개발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지난해 4월 전력 소매 자유화를 전격적으로 시행한 일본은 기업들의 새로운 사업 영역 진출과 소비자들의 선택지 확대로 긍정적인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중 가스 소매 자유화도 시행한다.
특히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전력사업 진출이 눈에 띈다. 소프트뱅크는 태양광전력 자회사 'SB파워'를 설립해 통신과 요금을 결합한 상품을 전국 유통대리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또다른 이통사업자 KDDI는 'au전기'라는 제품을 가입자를 대상으로 판매 중이다. KDDI는 전국 2500개 대리점을 활용해 전력을 저렴하게 제공하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지난달부터 시작한 가스요금 결합으로 이용요금을 13% 인하하는 등 소비자들의 전기사용료 부담 경감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