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운명의 날 탄핵심판 선고일 10일 오전 11시
2017-03-08 17:57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일을10일 오전 11시 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배보윤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열어 선고일을 확정했다"면서 "방송은 생중계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고날짜는 당초 7일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헌재는 하루를 미뤄 선고 이틀 전인 이날 전격 공표했다.
이날 평의는 오후 3시에 시작해 두 시간이 넘게 열렸다.
재판관 8명은 지난달 27일 최종 변론 이후 이날 여섯 번째 회의를 열었다.
헌재는 지난 7일 선고일을 지정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평의가 1시간 만에 끝났지만, 헌재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었다.
헌재는 이날은 전날보다 1시간이 더 넘도록 평의를 지속하고 선고날짜를 확정했다.
당초 예상대로 헌재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보다는 10일을 결정일로 택했다.
10일 선고를 위해서는 이날이 사실상 선고날짜 발표의 데드라인이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선고 당일 온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탄핵심판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결정문을 읽고 이후 심판의 결론 부분인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이어 국회 소추위원의 주장과 이에 대한 대통령 대리인 단 측 답변, 그에 대한 헌재의 판단 등을 중심으로 결정이유를 밝히게 된다. 시간은 약 30~40분가량이 걸릴 것 으로 예상된다.
이 권한대행과 강 재판관이 탄핵심판 선고 결정과 다른 의견을 낸 경우에는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 낭독하게 된다.
아울러 2005년 헌재법 개정으로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함께 표시 하도록 변경되면서 소수의견도 함께 공개된다.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낭독할 것으로 보인다.
주문은 탄핵 인용일 경우에는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는 형식을 사용한다. 반대로 기각일 경우에는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언하게 된다.
선고일에는 탄핵심판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나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헌재에 출석하지 않아도 일정이 진행된다.
선고 전체 과정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때처럼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될 전망이다.
이 밖에 이번 선고를 직접 방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헌재는 안전상의 이유로 현장접수는 생략하고 전자추첨 방식으로만 방청객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고가 끝난 후에는 인용 결정이든 기각 결정이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인용으로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헌재는 선고 직후 결정문 정본을 박 대통령과 국회 등 당사자에게 보내고, 법무부 등 이해관계 국가기관 등에도 송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