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사회초년생 취업미끼 유인, 대출유도 등 불법 다단계 '덜미'… 서울시, 13명 형사입건

2017-03-08 11:35

압수수색 현장.[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사회 초년생에 일자리를 주겠다며 유인한 뒤 대출을 유도하고 물품을 강매시킨 불법다단계 조직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개월 동안 3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불법 다단계영업자 1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예컨대 A조직은 다단계업 등록 없이 강남구와 광진구 등에서 20대 초·중반의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고금리(27.9%) 대출을 알선, 1500만원 가량을 빌리도록 하고 900만원 상당의 제품을 떠넘겼다.

판매원 규모가 900명인 이 조직은 새로 유인할 대상의 학력, 가족관계, 성격 등 프로필을 구체적으로 작성시켰다. 이후 친구나 선·후배 등을 사업장으로 데려오도록 했다. 실버-골드-루비-에메랄드-다이아몬드-크라운-탑크라운 등 7단계로 등급을 나눠 다시 하위판매원을 모집토록 세뇌 교육까지 벌였다.

이들이 판 제품은 건강보조식품, 치약세트 등으로 시중가보다 약 10배 높은 가격에 신규 판매원들에게 1인당 약 900만원씩 구매토록 강요했다. 주요 행태를 보면 △취업‧단기간 고수익 미끼로 친구나 지인 유인 △1대1 미팅, 성공체험사례, 설명회 등 3일간 집중교육 △제품 개봉을 유도 환불 방해 등으로 나타났다.

B업체는 구입액의 120~20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알려 1480원 짜리 화장품을 260배인 39만원에 파는 등 46억 가량 수신했다. 상위-차상위-하위 매출코드로 연결되는 구조로 결국 하위에서 낸 돈으로 상위가 고율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을 썼다.

이번에 형사입건된 13명은 방문판매 등의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와 시중 저금리로 높은 이율의 투자처를 찾는 서민들을 노린 신종·변종 다단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사회경제적약자를 울리는 불법행태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인 수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