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회계감사 방해 행위자 처벌 강화된다
2017-03-02 17:10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앞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방해한 관리주체에게는 처벌이 강화된다. 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나 명령도 금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외부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관리 감독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외부회계감사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입주자나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을 비롯한 근로자에게 해당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해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공제사업 범위를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외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사고, 공동주택관리업무 관련 종사자 및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