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별수사본부 재가동 가닥… 朴대통령·우병우·대기업 수사 이어갈까

2017-03-02 16:14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식 수사가 지난달 28일 종료되면서 남은 수사 과제들은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던 특별수사본부가 이어받아 재수사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수남 검찰총장은 국정농단 사건을 특수본에 다시 맡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내세운 특수본은 40여명이 넘는 검사들이 투입돼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 15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400여명을 조사했다.

이 결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를 비롯해 김종 전 문체부 제2차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겼으며,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었다.

검찰 내부에서도 특수본이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본은 아직까지도 해체되지 않은 상태이고 검찰에서 진행하던 수사가 특검팀으로 이어진 것인 만큼, 특검 수사도 특수본이 잇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3일까지 검찰에 미완의 수사들을 이첩하기 위해 지난 1일 최종 정리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우선 박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과 우병우 전 청와대 정수석, 최순실 일가 불법 재산,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 기록을 넘길 방침이다.

공소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록과 증거물 등 원본은 특검팀이 소지하고 사본을 검찰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의 본격 수사는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며, 우선 순위를 두고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박근혜 대통령 수사와 우병우 전 수석 수사, 특검팀이 손대지 못한 SK,롯데 등 삼성 이외 대기업들의 뇌물 혐의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까지 특검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수사 기록을 검토할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먼저 최순실 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은 혐의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직이 유지된다면 검찰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총수가 구속기소된 삼성 외에 최순실 씨에게 돈을 건넨 다른 대기업 수사도 검찰의 몫으로 남았다. 특히 면세점 사업권 관련 의혹이 불거진 롯데와 SK가 우선 수사 대상으로 손꼽히고 있다.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검찰이 풀어야 할 과제이다.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특검이 손대지 못한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톤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특검 수사 기록을 넘겨받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