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결정일 7일께 지정 전망

2017-03-02 15:43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정 날짜가 내주 초께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7일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정일을 지정해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8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오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과 13일이 가장 유력한 결정일로 관측되는 가운데, 통상 선고일 3~4일 전에 선고 날짜를 지정하는 관례를 따르기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5월 11일 결정일을 확정하고 사흘 뒤인 14일 결정이 이뤄진 바 있다.

헌재는 앞서 선고 날짜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최종변론기일이었던 지난달 27일 결정일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 등을 정리했다.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인 평의는 강일원 주심재판관이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에 대해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면 나머지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헌재는 지난 1일 평의를 열지 않았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밀착 경호를 받으며 가장 먼저 헌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권한대행은 휴일에는 주로 오후에 나왔지만, 이날은 평소 휴일보다 더 일찍 나와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보여줬다.

다른 재판관들도 자택에서 그동안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기한 주장을 꼼꼼히 살피며 기록 검토 작업에 열을 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