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365] 아동 성폭력 예방은 어른과 지역사회의 몫

2017-03-02 18:00
사회부 강승훈 차장

[사회부 강승훈 차장]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최근 지면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이제 그만'이란 주제로 다섯 차례에 걸쳐 기획기사를 썼다. 13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노린 성범죄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한 것이 골자다.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한 '2015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성폭력 범죄자수가 2008년 694명, 2009년 826명, 2010년 955명, 2011년 1609명, 2012년 1586명, 2013년 2220명, 2014년 2740명 등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는 강간, 강제추행 등 발생 건수의 증가와도 연동됐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 보고서는 범죄 취약계층의 피해발생 급증에 주목했다. 장애를 가졌거나, 가출상황에 놓였고, 어린 나이부터 성폭력에 노출되는 친족간 피해자를 대표적으로 꼽았다. 정신적 장애를 가진 때 성범죄에 노출되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또한 가출상태에서 성매매 강요(57.1%), 성매매 알선(31.6%), 성매수(14.4%) 등이 높게 집계됐다.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5주년 사업보고서 자료(2016년)에 따르면 가족, 또래, 이성친구, 동네사람 등 아는 사람으로부터의 피해가 10건 가운데 7건(71%)이 넘었다. 아울러 아는 사람은 추가적으로 검은 손길을 뻗치는 재범 우려도 많았다. 그야말로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이 정확히 들어맞는다.

특히 가해자와 관계가 인척인 경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졌다. 전체 성폭력 사건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2011년 14.6%, 2012년 13.1%, 2013년 12.6%, 2014년 12.1% 등 수준으로 소폭 줄었지만 그 비중이 10% 초과해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대목이라고 보여진다. 이 수치는 외형적으로 파악된 것만 집계한 탓에 실제 드러나지 않은 사례까지 보태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는 자연적 발생증가 이외 신고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범죄자에 별도 강력한 처벌 및 재범방지 강화 차원의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당장 신상정보 우편고지나 전자발찌 명령은 가족 간에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경우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없을 것으로 정리했다.

강간범의 재판부 최종 처분은 집행유예율이 34.9%였다. 2011년 45.2%, 2012년 42.0%, 2013년 36.6%, 2014년 34.9% 등으로 감소세인 것은 고무적이지만 여전히 30%를 넘는다는 건 '너그러운 처분'이란 지적을 피해갈 수 없겠다. 다시 말해 법원이 양형 시 집행유예를 내리는 부분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관대해질 가능성은 아예 제거시켜야 하겠다.

전문가들은 성폭력 피해아동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청소년 가해자 비율은 높아졌다며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아닌 대처·저항교육, 일명 '안돼요, 싫어요 프로그램'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후 대책만으로는 성폭력을 원천적 근절시키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현재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 외국에서는 아동이 자신의 몸을 지키려 여러 대처법을 익히지 않는다. 대신 이들을 보호할 책무성을 가진 부모 등 어른이 아동안전과 보호의 관점에서 관련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한다. 성(姓)을 타깃으로 삼은 폭력은 힘(power)의 차이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부모, 교사 등 어른 모두에게 근본적 책임소재를 돌렸다.

이현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는 아동이 성장 과정상에서 성폭력 피해 경험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전 생애주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심리적·정서적·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어린 나이에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탓으로 체계적 아동보호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성폭력을 미리 막으려면 위기 시에서 아동에게 대처하라고 가르치기보다 우리 어른들이 예방과 지지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게 우선돼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의 통합적 예방전략이 요구된다. 전적으로 아동 개인과 그 가족에게만 근절방안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성폭력은 범죄다. 아동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주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