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엽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내정자 ‘3년 취업제한’ 낙마

2017-02-28 13:58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허엽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내정자(사진)가 ‘취업제한’ 규정에 저촉돼 결국 낙마했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허엽 사장 내정자에 대한 취업 심사를 벌인 결과, 공직자 취업제한기간인 3년에 걸려 결국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허 사장 내정자는 지난해 11월 한국남동발전 사장을 끝으로 퇴임했다. 하지만 한국남동발전과 제주에너지공사는 같은 전력사업 기관으로 정부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이번 결정에 따라 3번째 사장 공모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