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인천 앞바다 조성을 위한 해양쓰레기 관리 방안
2017-02-28 09:23
인발연,해양쓰레기 관리정책 토론회 개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와 인천발전연구원(원장 남기명)은 28일 송도에 위치한 미추홀타워 미추홀관에서 ‘깨끗한 인천 앞바다 조성을 위한 해양쓰레기 관리방안’을 주제로 <해양쓰레기 관리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 앞바다 해양쓰레기의 현안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 공유와, 해양쓰레기 관리정책 발전방안에 대한 제언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발표는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김채균 팀장이 ‘국가 해양쓰레기 관리정책’을 , 두 번째 주제발표는 인천시 해양도서정책과 윤석관 과장이 ‘깨끗한 인천 앞바다 조성을 위한 해양쓰레기 현황 및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김채균 팀장은 ‘국가 해양쓰레기 관리정책’ 발표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를 수거중심에서 관리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이를 위해 ①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추진, ②어업용 스티로폼 관리체계 구축, ③해안쓰레기 관리체계 구축, ④해양 미세플라스틱 해양환경 위해성 연구, ⑤국제 및 국내 협력 강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관 과장은 ‘깨끗한 인천 앞바다 조성을 위한 해양쓰레기 현황 및 문제점’의 주제발표를 통해, 해양수산부의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예산확보의 어려움, 환경부의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정산 기준의 완화, 해양쓰레기 통합처리장 조성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인천시는 2017년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해 ①사전 예방적 해양환경 관리기반 구축, ②해양쓰레기의 효율적 수거 및 관리강화, ③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④시민・국제기구와 함께하는 해양 보전 정책 등을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도시 인천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는 해양과학과 홍재상 교수가 토론사회를 맡아, 해양쓰레기 관리정책의 발전방안에 대한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지정토론자인 인천대학교 김승규 교수는 인천연안은 낮은 수산업(양식산업)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 혹은 국가에서 기인하는 폐어구(특히, 부이)에 의한 해변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 이에 대한 타 시도와의 정책협의가 필요하며, 인천경기연안지역이 군사・경제적 중요 지역임을 고려한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목진용 본부장은 해양쓰레기 관리정책은 해안가를 방문한 국민들이 누구나 심각하다고 느끼는 사업, 즉 국민체감형 사업 또는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그 동안 육지 중심으로 쓰레기 관리가 시행된 것에서 이제는 도서지역 쓰레기 관리에 관심을 가질 시기라고 언급했다.
또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업관리체계가 구축되고,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어촌어항협회, 환경공단, 지자체가 적정한 역할 분담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옹진군의회 신영희 의원은 옹진군의 쓰레기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료설명을 통해 ①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관련 규제 사항에 대한 중앙부처간 협의(환경부 ⇔ 해양수산부), ②해양쓰레기 절감사업에 수반한 어업인 의식 제고 프로그램 개발・홍보・교육 및 교육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사업, ③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 도입 및 시행 검토 등의 해양쓰레기 관리정책을 제안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장정구 운영위원장은 해양쓰레기와 해안쓰레기 등에 대한 정확하고 통일된 통계자료가 필요하고, 쓰레기처리 비용분담에 있어서 국비 비율을 높이고 지자체별 부담비율에 대해 다시 협약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해양쓰레기(해안쓰레기, 침적쓰레기 포함) 문제해결을 위해 당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이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논의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발전연구원 김성우 도시기반연구실장은 해양수산부 발표에서 제시한 폐기물관리법 및 어구관리법 제정을 통해 오염 원인자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추진은 바람직하나 다만, 인천연안은 한강, 임진강, 예성강 등을 통하여 유입되는 쓰레기의 투기주체 및 원인자가 불분명하고 발생경로 및 발생량이 불규칙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정책 및 법령을 준수하였음에도 정확한 오염원인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등 해양쓰레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해양쓰레기 유역관리책임제가 시행되고 있는 인천, 경기, 서울 등 지자체 협조를 통하여 발생지역에서의 모니터링 및 처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