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 무역투자 대책]남해안 관광도로 조성, 케이블카 설치...관광 중심 대규모 SOC투자 불지핀다

2017-02-27 13:03
거제∼고흥 간 남해안 관광도로 조성·수소·전기차 충전소 갖춘 복합휴게소 200개 조성

11차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 방향[자료=정부 관계부처]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거제∼고흥간 483km 길이의 남해안 관광도로가 조성된다. 주변 해안경관에는 건축과 조경, 설치미술이 결합된 전망대와 공원이 조성되고, 주변 섬에는 숙박·휴양시설 등이 들어선다.

춘천 삼안산과 사천 바다, 부산 송도 등 지역 경관이 우수한 곳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도 꾀한다.

정부는 관광 중심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을 통해 침체된 민간 투자에 불을 지핀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담겨 있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전남 고흥·여수·순천·광양·남해·하동·통영·거제 등 남해안 8개 시·군을 시범 권역으로 선정,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리아스식 해안을 중심으로 '국가해안 관광도로'로 개발하고, 바다풍경을 즐길 수 있는 곳에 건축·조경·설치미술을 결합한 전망대·공원을 설치한다.

남해안 주변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 숙박·휴양시설을 허용하고 1352개 주변 섬 중 일부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조선업 불황으로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폐조선소 부지도 관광단지로 개발한다. 조선소에서 관광지로 변모한 스웨덴의 도시 말뫼 사례를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우수 관광자원을 보유한 지자체와 함께 케이블카 산업 육성안도 내놨다. 지자체 신청만으로 케이블카 사업이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현재 케이블카 사업에 앞서 인·허가 서류를 지자체와 관계부처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케이블카 의무 규정 위반시 벌금·과태료 부과 규정도 신설되는 등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수소·전기차 충전소와 상업시설을 갖춘 복합휴게소가 2025년까지 200곳 조성된다. 민간기업이 충전소를 설치하고, 30년간 운영해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를 2020년까지 최대 50% 할인하는 안도 올해 3분기 중 마련된다.

올 3분기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이 유료로 개방된다. 낮 시간대 등을 활용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새로운 수익모델로 삼겠다는 취지다.

하우스 맥주 등 소규모 자가 맥주 제조자가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 판매가 가능토록 규제도 완화된다.

또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최대 5000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주거하면서 물리치료, 건강검진 등을 받을 수 있는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 600가구도 시범 조성된다.

국유림 대부 기간도 5년에서 15년으로 늘려 국유림의 수목장림 활용을 장려하고, 국립묘지에도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등 기존 시설의 자연장지 전환도 지원한다.

정부는 인도·중동·ASEAN 등 신흥국가로 수출을 다변화하고, 상반기내 전체 수출 마케팅 예산의 60% 이상을 투입하는 등 수출 회복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