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수소·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충전휴게소 200개 조성키로

2017-02-27 10:30
향후 증가할 수소·전기차 수요 선제적 대응·미세먼지 저감 등 효과 기대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지난해 부산국제모터쇼에서 국내에 최초로 공개한 수소연료전기차 '미라이(MIRAI)'.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가 결합해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 내 그 힘으로 모터를 구동시켜 주행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확산과 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도로에 가스차와 수소차, 전기차 충전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휴게소 200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수소차와 전기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감면해준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오는 2025년까지 전국 고속도로 등에 가스차와 수소차, 전기차 충전시설과 편의시설을 함께 갖춘 복합휴게소를 200개소 설치하기로 했다. 복합휴게소는 액화석유가스(LPG)에서 수소를 분리하고 수소를 산소와 화학반응시켜 전기도 생산할 수 있어 가스차와 수소·전기차에 연료를 동시 공급할 수 있다.

고속도로의 경우 기존 휴게소에 충전시설을 추가하고 고속화도로, 국도 등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기존 휴게소의 10분의 1 규모의 소형휴게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민간업자가 30년간 휴게소에 딸린 편의시설을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충전소도 오는 2020년까지 6곳 이상 설치한다.

국토부는 도로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해 내년부터 사업자 선정 및 구축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수소차와 전기차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9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통행료 감면은 보급이 활성화되는 시점까지 한시 적용한다.

연말까지 도로 점용 허가대상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포함시키고 전기차 충전시설 점용료도 50% 감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운송사업용 수소버스 등록기준을 기존 16인승에서 13인승 이상으로 완화하고 영업용 전기차량에 한해 차령을 2년 일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영업용 수소차량까지 확대해줄 예정이다.

누구나 쉽게 수소·전기차 충전소를 찾을 수 있도록 충전기의 심볼 표준을 마련하고 주차장 내 충전소 표시기준도 통일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소차와 전기차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