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화사 '지하경제' 단속 강조...위법행위 '근절' 자본유출 '방어'
2017-02-27 14:29
중국 관영 신화사 26일 수 차례 '지하경제' 단속 성과, 중요성 강조
위법행위 단속하고 불법적 루트를 통한 거액 자금유출 막는다
위법행위 단속하고 불법적 루트를 통한 거액 자금유출 막는다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관영언론이 지하경제가 불법자금 해외유출의 주요 루트로 자리잡았으며 당국이 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지속할 것임을 잇따라 강조했다.
각종 부패·위법행위를 근절해 중국 경제의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 당국의 통제범위 밖에서 외화가 새는 것을 철저히 막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관영언론 신화사는 26일 하루에만 '전국 공안, 지난해 지하경제 불법거래 380건 적발', '지하경제의 비밀- 공안부 반(反)돈세탁 책임자 인터뷰', '불법거래 지원 검은 손 단속 - 공안 지하금융 대형 적발사례' 등 관련 보도를 잇따라 게재하며 불법행위 단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화사는 "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대규모의 자금이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 시스템 밖에서 유통되면서 '블랙홀'을 형성했다는 의미로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 외환거래 등이 기승을 부리며 해외시장으로의 자금유출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안 당국은 인민은행은 물론 외환 당국 등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고 잘못된 루트를 통한 자금 유출을 차단에 나섰다. 신문은 향후 단속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진핑(習近平) 정권 등장 후 중국 내 강한 사정바람이 불면서 경제범죄, 경제사범 단속 역량도 크게 강화됐다. 여기다 위안화 절하 전망과 이에 따른 자금유출이 자본시장 안정을 위협하면서 금융 당국의 불법적 루트를 통한 자금유출에 대한 경계심도 커졌다.
이에 당국은 관련 규제와 단속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중국 외환 당국은 올해 첫 날인 1월 1일 개인의 외화구매 신청 문턱을 높였다. 외화 매입 신청서 작성시 기본정보 외에 사용시간과 내역을 기입하게 하고 해외 부동산, 주식투자, 보험 구매 등을 위한 외화 매입은 금지했다. 허위 내용이나 위법행위가 있으면 감찰대상으로 정해 2년 간 외화 매입을 금지한다.
오는 7월에는 당국에 보고하는 대규모 현금거래 기준액도 20만 위안에서 5만 위안으로 낮춘다. 당국은 돈세탁 등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시장은 자금유출 방어 조치로 해석했다.
비트코인 거래도 막았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3대 비트코인 거래소가 지난 10일 고객의 자금 인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앞서 인민은행은 비트코인 거래소 9곳의 대표를 불러 외환관리, 돈세탁, 결제 관련 규제 위반시 폐쇄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