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까지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접수
2017-02-26 09:00
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도 신청 가능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내달 9일까지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접수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를 27일부터 내달 9일까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은 이번 2차 신청 기간에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으나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해 재학생 신청 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한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를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내달 13일까지 해야 한다.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동의서 제출이 가능하다.
종전 국가장학금 신청 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이미 완료하고 가구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2차 신청자의 소득구간(분위)은 4월 중 통보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은 Ⅰ유형(소득연계 지원), Ⅱ유형(대학의 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확충 대응지원)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이 있다.
Ⅰ유형은 소득 8구간(분위) 이하 중 성적(B0, 80점 이상) 및 이수학점(12학점)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소득분위별로 장학금을 차등 지원한다.
1학기부터는 저소득층 학생의 성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C학점 경고제 적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약 2만 여 명의 학생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재외국민 대상으로 1학기부터 해외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정 수혜 방지를 목적으로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를 도입해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는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으면,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해야만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Ⅱ유형은 대학의 자체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한다.
다자녀 장학금은 2014년 이후 대학에 입학한 소득 8구간(분위) 이하 셋째 자녀 이상 대학생(단, 1993.1.1 이후 출생자에 한함)에게 지원하며 연간 450만 원(단, 기초~2구간(분위)는 520만원)을 지원한다.
다자녀 장학금은 국가장학금Ⅰ유형과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고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교내‧외장학금을 통해 실제 등록금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기타 국가장학금 지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해 소득구간 이의신청 등 일대일 맞춤형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