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법’ 개정안 국회통과 앞두고,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빗발

2017-02-24 14:10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 중기중앙회 제공]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에 두고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중소기업계는 물론 국회와 학계, 변호사 측에서도 빗발쳤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회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경제양극화 해소의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촉구했다.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로 나선 법무법인 아인의 차상익 변호사와 이성범 변호사는 각각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방안 모색’과 ‘통상규범적 관점에서 바라본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발표를 통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 변호사는 “비정규직의 증가와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고용시장의 불안을 완화시키고 생계형 소상공인 생존율을 제고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 또한 “적합업종제도를 내국민 대우 원칙, 최혜국 대우 원칙, 시장접근 규정 등 각 통상규범에 따라 검토한 결과, 통상규범 위반 가능성과 통상마찰 발생가능성이 낮다”고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진 변호사, 박대규 산업부 기업정책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 소상공인 생계영역 보호와 바람직한 적합업종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위평량 연구위원은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도입을 통해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사회보장제도를 OECD 수준으로 향상시켜 정부의 자영업자 구조조정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진 변호사는 “실질적인 자유경쟁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경쟁이 회복돼야 한다”며 “1%라도 있을지 모르는 통상마찰을 이유로 당장의 생존을 위협받는 국가 경제주체의 보호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 “기존 적합업종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뛰어넘어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 계층을 건실한 중산층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어필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훈 의원은 “적합업종 법제화와 관련, 19대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해 20대 국회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은 최소한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이원은 “통상마찰은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다자간 내지는 양자 간에 항상 있는 것이고 정부는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시작도 하기 전에 반대를 하는 것은 회피”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