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폭력 피해 성희롱 55%·성추행 28%·사이버성폭력 14% 순
2017-02-24 10:00
관계부처 합동 학교 내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대책 발표
정부는 24일 서울청사에서 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학교 내 학생대상 성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성폭력 발생 유형별 피해학생이 성희롱 55.3%, 성추행28.3%, 사이버성폭력 14.1% 순으로 많아 ‘사소한 장난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 개선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전체적인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줄고 있으나, 학교폭력 중 성폭력 사안 심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책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내실화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고, ‘사소한 성적인 장난이나 행동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명확한 인식을 높이기로 했다.
학교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성폭력 피해 응답률은 초등(2.1%)〉고등(1.9%)〉중학교(1.4%) 순이고, 가해응답률은 고등(2.2%)〉중(1.7%)〉초등학교(1.6%) 순으로 초등학교 단계부터 적극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가해학생 현황 분석 결과 동학교 동학년 학생에게 피해를 당한 비율이 70.7%로 초등(73.5%)‧중등(73.8%)‧고등학생(60.5%) 모두에서 높게 나타나 또래 학생 간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학생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감 및 토론, 상황극 등 이해‧활동 중심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예방 교육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자율적인 성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해 학생 간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교원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일 계획으로 무관용의 원칙을 준수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시도교육청이 보다 책무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상시적 점검(반기별)을 통해 미온적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관련자를 사안에 따라 즉시 징계요구 하는 등 신분상 불이익을 주고 공․사립학교 구분 없이 익명신고를 포함한 모든 학생 대상 성비위는 시도교육청에서 직접 조사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성폭력 예방 수업지도안 공모를 통해 우수 수업 지도안도 개발‧보급한다.
관계부처(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협업으로 학교 내 다양한 가해 유형별(학생, 교원, 일반인) 성폭력 사안처리 절차를 규정한 성폭력 사안 처리 공동매뉴얼도 제작․보급하기로 했다.
각 부처별 산재한 성폭력 예방 교육 자료는 학교폭력 예방 누리집(www.dorandoran.go.kr)을 통해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피해자의 신고‧상담‧치유‧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조치 및 특별교육 강화 등 대응 체계도 내실화한다.
학교 성폭력 예방 강화 기간 운영(경찰청, 3~4월), 성폭력 추방 주간 운영(여성가족부, 11.25~12.1) 등을 통해 신고인식 및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PC, 스마트폰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익명 신고‧상담 서비스’ 및 신고 전화 운영도 활성화한다.
모든 학교에는 성폭력 신고담당자를 지정해 사안 발생 시 즉각적인 신고 및 대응체계 구축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저연령화, 초등학교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전문상담교사를 초등학교에 증원인원의 70%를 우선 배치하고, Wee센터별 정신과 자문의를 위촉해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을 강화한다.
성폭력 피해학생이 정신‧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하도록 신속히 교내‧외 전문 상담기관이나 병원과 연계해 상담 및 치료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가해학생 특별교육 기관 선정시에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성폭력예방교육기관을 포함하고, 특별교육기관 정보 제공 및 특별교육 운영매뉴얼도 제작‧보급하기로 했다.
성폭력 가해 학생 대상으로는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기관 요청시 강사들이 학교, 위센터, 위클래스, 보호관찰소 등을 직접 찾아가는 성폭력 교육을 지원하고, 가해학생의 학부모 특별교육 과정에는 성폭력 교육 내용을 포함해 가정 내에서 예방활동이 가능하도록 부모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성폭력 신고 이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는 피‧가해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피해학생이 신고를 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법률상 신고 의무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성폭력 사안 신고 접수 시에는 장학사, 성폭력 관련 전문가,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시도교육청 사안처리 현장점검지원단 컨설팅을 실시해 신속하고 공정한 사안처리 지원 및 후속 조치 이행 지도를 강화한다.
또 학교 성폭력 대응체계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성폭력 예방교육 교과과정 포함, 신고 및 사안처리절차 안내, 사안 담당자 지정 및 안내, 담당자 교육, 전문기관 및 전문가 연계 등을 점검하고 학교의 대응체계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경찰청과는 합동으로 지역 아동안전 협의회를 통해 배움터지킴이(교육부)-아동안전지킴이(경찰청)간 협업과 취약지역(학교, 등‧하교길, 학원 등) 순찰을 강화하고, 교내 100만화소 이상 고화소 CCTV 설치 확대 및 지자체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학교폭력 모니터링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학교전담경찰관 운영매뉴얼에 따라 재피해가 우려되는 학생의 면담은 최소 3개월간 월1회 이상 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성폭력 피해학생 면담 시 동성의 학교전담경찰관을 동석시켜 피해학생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매 학기 실시하는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 시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하고, 학부모 성폭력 예방 교육, 자녀와의 대화법, 문제 징후의 발견과 대처법 등 교육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학기 초에는 학부모 대상 집중상담 주간을 운영해 성폭력 등 가정 내 위기요인을 점검하고, 학생을 보호하며, 학생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한편 징후 발견 시 가정방문, Wee클래스·센터와 연계한 심층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취약지역 및 예방교육 사각지대를 중심으로는 지자체와 연계해 학부모‧지역주민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도서벽지‧산간오지, 범죄다발지역 등 취약지역 내 학부모,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