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 대책] 조선업 3사 특별고용지원…악덕 체불사업주 무조건 처벌
2017-02-23 09:16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등 조선업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지정한다.
악의적 체불사업주는 합의하더라도 무조건 처벌된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지원 대상 6만명을 신규 발굴해 지원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소득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정부는 임금 체불 축소를 위한 예방·감독·청산 등 단계별 지원을 확대한다. 악의적 체불사업주는 합의해도 처벌하고, 사업주 체납정보 등을 토대로 체불 발생 우려 사업장을 먼저 찾아가 집중 감독한다. 체당금(기업 도산 후 국가가 대신해 지급해주는 임금) 신청 후 지급까지 소요기간도 현행 약 7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 청산 절차도 개선한다.
정부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청년들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졸업 전부터 관할 고용센터가 일반계고교를 방문하는 등 찾아가는 취업특강을 제공한다. 진로교사에게 진학뿐 아니라 고용서비스 정보도 제공하는 등 진로상담을 강화한다.
저소득층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지원책도 강화한다.
정부는 최근 급증한 1∼2인 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오는 7월 수립할 계획이다. 수급가구가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약 3배를 정부가 추가로 적립하는 희망키움통장(I) 가입요건을 완화한다. 저소득 아동이 후원자 도움으로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4만원까지 적립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연령도 만 12∼13세에서 만12∼17세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