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 대책] 조선업 3사 특별고용지원…악덕 체불사업주 무조건 처벌

2017-02-23 09:16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등 조선업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지정한다.
악의적 체불사업주는 합의하더라도 무조건 처벌된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지원 대상 6만명을 신규 발굴해 지원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소득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구조조정으로 실업률이 크게 증가한 조선업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 지원금과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이 상향되고,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지정 여부는 이달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아울러 정부는 임금 체불 축소를 위한 예방·감독·청산 등 단계별 지원을 확대한다. 악의적 체불사업주는 합의해도 처벌하고, 사업주 체납정보 등을 토대로 체불 발생 우려 사업장을 먼저 찾아가 집중 감독한다.  체당금(기업 도산 후 국가가 대신해 지급해주는 임금) 신청 후 지급까지 소요기간도 현행 약 7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 청산 절차도 개선한다.

정부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청년들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졸업 전부터 관할 고용센터가 일반계고교를 방문하는 등 찾아가는 취업특강을 제공한다. 진로교사에게 진학뿐 아니라 고용서비스 정보도 제공하는 등 진로상담을 강화한다.

또 정부는 사각지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6만명을 신규발굴해 지원한다. 신규 발굴에는 빅데이터 적용을 더욱 확대, 그물망을 더 촘촘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그동안 단전이나 단수 등 23개 데이터로만 저소득층을 탐색했다면, 앞으로는 금융채무 불이행이나 주택임대료 체납 등의 데이터도 함께 적용한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지원책도 강화한다.
정부는 최근 급증한 1∼2인 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오는 7월 수립할 계획이다. 수급가구가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약 3배를 정부가 추가로 적립하는 희망키움통장(I) 가입요건을 완화한다. 저소득 아동이 후원자 도움으로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4만원까지 적립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연령도 만 12∼13세에서 만12∼17세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