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원 성과보수 이연지급비율 40% 이상 의무화
2017-02-22 16:08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금융회사 임원의 성과보수 이연 지급 비율이 40%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일부 규제들을 업계 현실에 맞게 완화했다.
기존에는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의 범위와 이연지급 비율, 성과보수 환수 기준 등이 법령상 불명확했다.
이번에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을 대출·지급보증, 보험상품개발 및 보험인수, 증권인수업무, 매출채권의 양수 및 신용카드발행 업무 담당자처럼 단기 성과급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면서 담당업무와 관련해 경상이익과 연동하는 성과보수를 받는 직원으로 규정했다.
임원·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경우 최소 40% 이상 이연지급을 의무화했다.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규모를 반영해 성과보수를 환수·차감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규모 외국은행 지점의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이 허용된다. 자산규모 7000억원 미만이면서 파생상품매매업을 겸영하지 않는 외은지점은 겸직이 가능하게 했다.
또 운용자산 5000억원 미만의 자문·일임업자를 제외한 모든 금융회사들이 의무적으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지원 인력을 마련하는 부담도 줄었다. 앞으로는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경우 전담조직을 두되, 위험관리책임자 및 준법감시인 외 별도 지원인력 마련 의무는 면제했다.
입법예고는 오는 24일부터 4월 5일까지 이어진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 뒤 6월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