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의적 납세 회피 법인대상 세무조사 벌여
2017-02-22 07:46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오는 6월 30일까지 지역 내 874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다.
조사 대상은 대도시(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인 성남 지역에 최근 4년간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다.
시는 대상 법인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조사하고 중과세 대상이 일반세율을 낸 경우를 찾아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중과세(일반세율의 3배)해 추징한다.
중점조사 내용은 ▲본점이나 지점을 설치하려고 성남지역에 토지나 건축물을 사들이고도 중과세를 내지 않은 법인 ▲중과세 제외 업종(첨단산업, 사회기반시설, 의료업 등)으로 신고하고 2년 내 매각한 법인 ▲신고 면적보다 사무실 사용 면적이 넓은 법인 ▲신고 이후 중과세 대상 업종을 겸업한 법인 등이다.
조사 과정에서 고의적 납세 회피가 확인되면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중과세(가산세 포함)를 부과 받게 된다.
한편 시는 최근 2년간 1760개 법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과세 납부가 누락된 18개 법인에 41억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