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창업 죽이는 낡은 법" 바른정당, 법 개정 나서기로
2017-02-20 10:27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바른정당은 1년간 시행이 유예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과 관련해 대폭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20일 밝혔다.
이날 정병국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전안법은 소비자 안전 보호라는 미명 하에 제대로 된 현장의 의견수렴조차 없이 졸속으로 처리된 법안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충남 천안에서 도시재생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청년 창업가 및 문화예술인들과의 만남을 언급하며 그는 "비전과 열정으로 무장돼 있어야 할 청년들이 정부와 정치권의 모순적 창업정책에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을 목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옥시 가습기 살균제와 갤럭시 노트 7 발화와 같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만큼 취지는 인정한다"면서도 "전안법 개정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당에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의 대선주자 중 한 명인 남경필 경기도지사 역시 "전안법은 창업을 죽이고 미래산업을 규제하는 낡은 법"이라며 "대기업과 큰 유통 산업에게만 좋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