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편의점 심야 영업금지 원칙은 ‘자율’…원칙적 금지 아니다”

2017-02-19 17:06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책임과 미래, 국민속으로' 버스 출정식에 참석해 손을 흔들며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집권여당인 자유한국당은 19일 편의점의 심야영업 제한 방침과 관련해 의무가 아닌 가맹점주의 자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맹점주가 원할 때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일부 표현상 오해로 걱정하는 소비자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정확히 알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국당이 지난 16일 24시간 편의점의 영업 원칙과 관련해 ‘자정~오전 6시 심야영업 금지’ 원칙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힌 이후 논란이 일자 ‘자율적 조치’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거듭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협의하되 가맹점주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완해 주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선 “이미 2013년에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폐지됐다”며 “전속고발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당은 20일 의원총회에서 국회 복귀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