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편의점 심야 영업금지 원칙은 ‘자율’…원칙적 금지 아니다”
2017-02-19 17:06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집권여당인 자유한국당은 19일 편의점의 심야영업 제한 방침과 관련해 의무가 아닌 가맹점주의 자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맹점주가 원할 때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일부 표현상 오해로 걱정하는 소비자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정확히 알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국당이 지난 16일 24시간 편의점의 영업 원칙과 관련해 ‘자정~오전 6시 심야영업 금지’ 원칙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힌 이후 논란이 일자 ‘자율적 조치’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그는 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선 “이미 2013년에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폐지됐다”며 “전속고발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당은 20일 의원총회에서 국회 복귀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