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재소환… 박 대통령 대면조사 '막판 고비'
2017-02-19 15:13
특검,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 검토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영수 특검팀은 430억원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19일 재소환해 이틀 연속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특검은 또 같은 날 새벽 밤샘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전날과 같은 사복 차림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전날인 18일에도 오후 2시쯤 특검에 나와 7시간 40분 가까이 조사받고 서울 구치소로 복귀헸다. 17일 새벽 뇌물죄 등 혐의로 구속된 뒤 연이틀 이어지는 강도 높은 조사다.
이 부회장이 받는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위증 등 총 5가지다. 특히 최순실씨에게 총 433억원의 돈을 뇌물로 건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씨에 대한 삼성 측 지원과 정부의 삼성 편들기 사이에 '대가성'을 확인하겠다는 게 특검의 의도다. 구체적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 완성의 필요조건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주식 처분, 삼성생명의 중간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을 추진할 때 박 대통령 지시로 청와대가 이를 측면 지원한 게 아닌지를 의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정부로부터 어떤 특혜를 받은 바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 측에 제공된 자금도 박 대통령의 강요·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건넨 것으로 대가성 있는 돈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19일 새벽 4시 40분께 특검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19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는 최씨의 국정개입을 알면서도 모른 체했거나,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직무유기 혐의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등 관련 내사를 벌이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조사 대상이었다. 특검은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조만간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