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규모 공동주택에 안전점검 비용 2억원 지원
2017-02-15 08:31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는 올해 수원 성남 안산 등 도내 18개 시군 소재 소규모 공동주택에 안전점검 비용 2억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안전관리 의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상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식인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반면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 그 외의 공동주택은 150세대 미만일 경우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관리 등에 미흡한 실정이다.
점검은 사전조사 육안조사 현장시험 종합평가 등 4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주요 안전점검 내용은 △담장·주차장 등 옥외시설 점검 △지반침하 조사△배수상태 확인 △담장기울기 조사 등이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소규모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 배치의 의무가 없고 거주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거나 세입자여서 안전점검비용 확보가 어렵다”며 “공공의 지원을 통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