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금명간 결정...삼성 임원진도 같은 운명
2017-02-14 16:46
빠르면 14일 영장 재청구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여부를 금명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외에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대외부문 사장과 황성수 전무 등 다른 피의자 4명의 영장 청구 여부도 함께 판단한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금명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특검팀은 이날 오후 박영수 특검 주재로 수뇌부 회의를 열어 재청구 문제를 논의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만료일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아 시간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가급적 신속히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체포 상태가 아닌 피의자의 경우 통상 영장 청구서를 접수하고 이틀 뒤 심문이 열리며, 심문 당일 오후 늦게 또는 그 다음 날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16일이나 17일께 영장심사가 예상된다.
일련의 절차에 3∼4일, 중간에 주말이 포함되면 5∼6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현재 논의 중이라 이 사안과 이 부회장 영장 재청구 여부는 별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 특검보는 "삼성 관계자 4명의 신병 처리 방향도 (이 부회장과) 같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법정 공방이 재연될 전망이다.
특검은 앞서 이 부회장의 영장을 청구할 때 삼성전자가 최순실 씨의 독일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금액 213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후원금 16억2800만원, 삼성 계열사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낸 출연금 204억원 등 합계 433억여원이 모두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청와대의 강요로 최 씨 모녀를 지원한 것은 사실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을 거론해 소명이 부족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