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朴대면조사 놓고 청와대와 협의 재개...k스포츠 이사 법정 증언

2017-02-14 16:43
김 이사 "검찰 조사 전, 안 전 수석이 휴대전화 폐기 지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이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 박 대통령 측과 협의를 재개했다.

이런 가운데 K스포츠재단 김필승 이사가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전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측으로부터 휴대전화 폐기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14일 법조계와 특검 등에 따르면 현재 특검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과 장소 등을 결정하기 위해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대면조사와 관련해 현재 특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여러분에게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이 있을 때 말하겠다"고 14일 브리핑에서 언급했다.

이 특검보는 변호인단과 특검팀이 접촉 중이냐는 물음에 "접촉 여부나 진전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못 박았다.

양측은 지난번에는 조사 종료 시까지 비공개를 전제로 대면조사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번에는 조사 일정을 사전에 공표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 특검보는 사전 보도로 조사가 무산된 점을 고려해 "보도에 약간 신중을 기하면 좋겠다"면서도 "모두 조율됐을 때 정확하게 발표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한 차례 논의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조율하느냐는 물음에 "현재로써는 그 부분을 확인해드릴 수 없으나 같은 방식은 아니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비공개라는 조건을 붙이면 일정이 미리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 지난번처럼 조사를 거부하는 이유가 되거나 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율이 완료된 후 이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이 피의사실이 공표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거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문제 등이 얽혀 있어 결국 양측이 사전 비공개를 조건으로 합의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일단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에 주어진 수사 기간 70일은 이달 28일 끝난다.

특검팀과 대통령 변호인단은 애초 이달 9일 청와대 위민관에서 대면조사 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이런 계획이 7일 한 언론에 보도되면서 변호인단이 반발해 조사 일정이 백지화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수사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정치권에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

특검은 삼성을 제외하고는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대기업 수사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고려해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법 개정안 관련해 의견 요청이 왔고 그에 대해 저희가 의견서를 작성해 이미 보냈다"며 "내용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삼성 특검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현재로썬 수사기간을 고려했을 때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 수사는 본격적으로 수사하기가 조금 불가능해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현재까지 롯데, SK, CJ 등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으로의 수사는 거의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특검법이 명시한 14개 수사대상 가운데 특검이 나서지 못한 대상들도 많다.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공식화한 것은 박대통령이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고, 압수수색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청와대를 겨냥한 압박의도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특검보는 "수사기간 연장이 안 되면 현재까지 수사한 대상 이외에 추가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게 맞다"며 "수사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지만 만료 기간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