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전 靑행정관 "안종범, 靑시사회서 '지분 강탈 피해업체 광고 혹평"

2017-02-13 16:43
'靑압수수색' 검토 재판 결정

이수영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법정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포레카 지분 강탈' 피해 업체의 금융위원회 광고를 혹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안 전 수석과 최순실씨의 공판에서 이수영 전 청와대 행정관은 증인으로 나와 "(안 전 수석이) 컴투게더가 역량이 떨어지니까 잘하는 업체에 (광고를) 맡기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전 행정관은 검찰이 '금융위원회 광고를 안 전 수석에게 보고하자 컴투게더에 맡기지 말라고 한 적이 있느냐'라고 묻자 이 같이 답변했다.

이 전 행정관의 말을 들어보면 이 전 행정관은 당시 안 전 수석의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했으나 이미 컴투게더와 광고 계약이 끝난 상태였고, 이에 '컴투게더에 계획서나 콘티를 잘 만들게 하라'고 당부했다.

이후 청와대에서 컴투게더 광고의 시사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안 전 수석이 '개선 필요성이 있다'며 좋지 않게 평가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이 "안 전 수석이 (광고를) 혹평한 건 맞지요"라고 묻자 이 전 행정관은 "맞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안 전 수석 변호인은 "당시 시사회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고, 참석자 대부분이 못했다고 했다"고 맞섰다. 광고를 솔직하게 평가했을 뿐 다른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고 주변의 판단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취지다.

이 전 행정관은 미르재단 설립 과정도 증언했다.

이 전 행정관은 검찰이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이 민간재단 사무실을 직접 답사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자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석님(안종범)이 그 전날 전국경제인연합회한테 (답사 후보지) 만들어오라고 하고 직접 가보라고까지 하니까 다급하신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무실 답사 현황도 안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고 대답했다.

이 전 행정관은 3차 청와대 회의에서 전경련에 전달한 미르재단 이사진 명단도 "수석실에서 받아와서 전경련에 전달한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소도 마찬가지고 이사진 명단을 그 회의에서 전달하는 걸 보면서 '기업이 돈 내서 재단을 만들지만 재단 인사 등은 별도 추천을 받는구나', '청와대 쪽 의사를 반영해서 기업들이 재단을 만드는구나'라고 생각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승인 불허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 등 행정소송을 맡아 심리할 법원 재판부가 결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특검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이 이달 28일 끝나는 점을 고려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심문기일을 잡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판단할 예정이다.

집행정지란 특정 행정처분이 집행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권리를 보전하는 제도다.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처분이 이뤄져 권리를 잃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