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靑압수수색 영장 집행해달라"...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2017-02-10 18:44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 한 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앞에 경호원이 경호를 강화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일 법원에 청와대에 진입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특검팀은 이달 3일 이뤄진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이날 오후 4시께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본안 소송도 함께 냈다.

원고는 박영수 특별검사, 피고는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이다.

앞서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과 관련해 이달 3일 청와대 관저, 수석비서관실, 경호처 등지를 상대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 대한 책임자의 승낙 규정(110조), 공무원이 소지 또는 보관한 직무상 비밀 물건이 있는 곳에 대한 공무소·관공서의 승낙 규정(111조)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