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역사교과서 선택 자율성 방해 외부 압력 법적 조치”

2017-02-10 11:30
역사교과서 관련 교육 현안 담화문 발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연합뉴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선택의 자율성을 방해하는 외부 압력이 있는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교육부이 경고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연구학교 신청 움직임이 있는 학교 방문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혼란을 우려한 학교들이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기한 연장에도 신청에 나서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전교조의 방해로 일선 학교들이 신청을 꺼리고 있다는 교육부 주장과 달리 혼란을 우려하는 학교 내부에서 지정을 피하고 있고 교육부도 당초 방침과는 달리 공문을 보내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학교들도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울산 산남중의 경우 전교조의 방문이 있기는 했지만 교육청과 학교 등에 따르면 당초에는 교사들이 의견을 모아 신청을 검토했으나 논의 결과 혼란을 우려해 이같은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남중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 지정 신청 안건이 올라가지도 못했다.

이날 담화문 발표는 연구학교를 확대하겠다기보다는 전교조의 방해 행위에는 대응하겠다는 소극적 차원으로 해석된다.

교육부 역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연구학교 지정을 당초 확대 방침과는 달리 소수 운영에 그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연구학교 허용 지역인 대구, 경북, 울산, 대전에서도 아직 연구학교 지정 신청 학교가 없고 국립대 부설 학교 20곳 중 교육부에 신청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13개 지역 교육청은 교육감이 연구학교 지정에 반대하고 있어 지정 가능성이 없다.

이 중 8개 교육청에서는 지정 공문을 학교로 전달하지도 않았지만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구할 분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에는 신청학교 전부가 연구학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협조하지 않는 교육감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었으나 최근 갈등을 줄이기 위해 법적대응에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교육부의 이날 담화문 역시 공문을 전달하지 않는 등 협조하지 않는 교육감들에 대한 법적 조치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기보다는 전교조의 방해 행위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에 반대하는 교육감들에 대응해 직접 대집행이나 직무유기 고발 등에 나설 경우 지정 권한을 놓고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감안해 교육부도 여전히 신중한 입장으로 이날도 공문 전달 협조를 당부했을 뿐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는 10일 서울청사에서 역사교과서 관련 교육 현안 담화문을 발표하고 “교과서 선택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며 “정부는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과정 운영을 방해하는 등 위법 부당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소위 ‘전교조’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학교에 직접 찾아가 압박을 가하는 등 외압을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방해하는 등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단위학교에서는 학교 내부의 자율적인 판단을 통해 역사교육 연구학교 신청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일부 시민단체들은 검정 역사교과서의 편향성 문제는 묻어둔 채 학계 내에서 조차 아직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부실한 교과서로 낙인 찍기 위한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교의 자율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을 경우 교육부는 학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규정에 따르면 교과서는 학교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청에서는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 여부에 대한 단위 학교의 선택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필요한 공문 조차도 시달을 하지 않고 있으며, 국정 역사교과서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일선 학교에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도 교육청은 역사교육 연구학교 지정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를 바라고 연구학교 신청을 위한 공문조차도 시달하지 않고 있는 서울, 경기 등 8개 교육청은 금일까지 공문을 단위학교에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