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안지만 집행유예 선고
2017-02-09 14:20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9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지만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을 판결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안지만은 지난해 2월 친구 등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1억6500만원을 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수사를 하다가 안지만의 자금이 흘러든 정황을 파악했다.
재판부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뒤에서 돈을 댄 사람도 공범으로 인정한 것이 그동안 법원 판례였다"며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해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고 공모관계가 있었던 점이 충분히 인정 된다"고 판시하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이트 운영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고 그동안 이 사건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KBO는 지난해 7월 21일 안지만에게 참가활동 정지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