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헌재 2월말 탄핵 불가능… 3월초 가능성은 유효

2017-02-07 17:23
헌재, 최순실 안종범 등 증인 15명 중 8명 채택... 이재용 등 불채택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달 중 나올 수 없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7일 열린 '11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5명 중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11차 변론을 열고 "재판관 회의 결과 정동춘(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성한(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김수현(고원기획 대표)·김영수(전 포레카 대표)·최상목(기획재정부 1차관)·방기선(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한은 이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최순실 씨도 이미 증인신문을 했지만 중요한 인물로 여겨 추가 증인 채택을 했다"면서 "이들을 오는 22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오는 20일에 이어 22일까지 새 변론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했던 '2월 말 선고' 전망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3월초 선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앞서 검찰 조서가 증거로 채택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이날 헌재는 핵심증인으로 꼽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날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김 전 실장을 오는 20일 오후 2시에 다시 불러 증인신문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헌재 입장에서 살펴보면 심판 과정의 절차적인 정당성 확보도 중요하다"면서 "통상 절차보다 빨리 앞당기거나 뒤로 미루는 것 모두 중대한 결정을 놓고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했다.

국회 측은 헌재의 증인 채택 결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소추위원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차 변론기일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 측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증인을 대거 신청했고 재판부가 절반 이상 채택했다"며 "이미 한 번 증언을 한 안종범·최순실을 다시 채택한 것은 지나치게 공정성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은 이어 "이번에 채택된 증인은 전부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고 이 증인들이 다음 기일에 출석 안 하면 헌재는 채택된 증거를 취소하고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또 우리는 이미 최후변론 준비를 시작했으며, 변론 종결 전에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오는 경우의 수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추위원단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통령 측이 증인의) 출석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심판을 지연하려 증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 헌재가 결단 내려야 한다"며 "더 이상의 추가 증인 신청 및 연기 신청은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