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 범위 확대...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7-02-07 15:52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의 범위가 본격 확대된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자격증 소유자 등 금융투자 전문인력들도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에 포함된 것이다.

금융자격증 소유자 등은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있어 기업당 100만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면서 근로·사업소득이 1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적격투자자로 인정됐다.

앞으로 적격투자자가 되면 기업당 1000만원, 연간 2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다. 전문인력 범위는 이달 중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또 이번 개정안은 창업·벤처 전문 사모펀드(PEF) 제도 도입에 따라 의무 운용기간과 의무 투자비율, 재산 운용방법, 금융위 보고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창업·벤처 PEF는 출자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 사업자, 소재·부품전문 기업 등에 투자해야 한다.

증권 투자 등 법률에 규정된 방법 이외에도 창업·벤처기업 등이 채무자인 채권, 담보권의 매매나 이들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투자, 이들 기업이 가진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등도 의무 투자비율 산정에 포함된다.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의무 투자 이외의 여유재산은 증권 투자나 금융기관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원화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기업어음 제외), 투자대상기업 대출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