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中세관과 APTA 원산지 증명서 자료교환 시범운영 실시

2017-02-07 15:46

원산지 자료교환 프로세스 [그래픽제공 = 관세청]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관세청은 8일부터 중국 세관당국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원산지 증명서 자료교환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자료 교환은 지난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증명서 자료를 교환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것으로,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출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협정 세율을 적용 받게 될 전망이다.

한중 양국은 지난해 7월부터 APTA 원산지 증명서 자료 교환 논의를 시작해 12월 기술 테스트에 성공했다. 시범 운영기간 중 시스템교환이 오류 없이 이뤄지면 오는 5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기간 중 중국에 제출된 전자 자료와 수입신고 내역이 일치할 경우 종이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생략된다.

만약 자료가 교환되지 않았을 경우 현행과 같이 원산지증명서 원본으로 APTA 특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자 자료와 수입신고 내역이 불일치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정정할 기회를 제공한다.

관세청은 중국내 APTA 협정 적용 관련 통관애로가 발생할 경우 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와 각 지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을 통해 한중 양국간 APTA 원산지 증명서가 교환되면 통관·물류비용 절감으로 우리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