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맨, 세월이 지나도 ‘악동’…역주행 뺑소니로 ‘집행유예’
2017-02-07 15:06
미국 스포팅뉴스는 7일(한국시간) “로드맨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하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로드맨은 지난해 7월 일방통행인 고속도로에서 반대쪽 차선으로 진입해 마주 달려오는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게 하는 사고를 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 했던 아찔한 순간. 하지만 로드맨은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이후 로드맨은 유효한 운전면허증도 소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로드맨이 유죄를 인정한 대가로 뺑소니에 대한 기소는 하지 않았다.
NBA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로드맨은 현역 시절에도 코트 안팎에서 각종 기행을 저질러 ‘코트의 악동’으로 불렸다. 은퇴 후에도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