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월31일 인천지하철2호선 급정거 원인은 고교생의 호기심 탓

2017-02-06 13:28
비상정지 버튼 누른 교교생 경찰에 자수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호기심으로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인천지하철2호선 운행을 정지시킨 고교생이 쇠고랑을 차게됐다.

인천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 지하철경찰대는 고등학생 A군(18세, 남)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A군은 지난1월 31일 오후4시43분경 인천지하철 2호선 운행 중인 전동차의 비상정지 버튼을 무단 조작하여 전동차를 급제동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석바위시장역을 출발해 시청역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전동차는 급제동으로 5분여간 운행이 중단되고 승객들이 놀라는 등 불편을 초래했으며 인천교통공사는 이 사안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 했었다.

A군은 언론보도를 통해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심적 부담을 느껴 지난 4일 지하철경찰대에 자진출석하여 호기심으로 버튼을 조작한 것이라고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정지 버튼을 작동시키는 경우 철도안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위급하거나 비상시에만 작동 시켜야 한다.”당부하고 "앞으로도 다수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