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및 재정지원사업 공모…강원도 91억 지원

2017-02-06 09:11
일자리 창출 사업비와 사업개발비, 소규모 시설비 등 지원

[사진=강원도 제공]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강원도가 예비사회적기업 및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따른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6일 오전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에서 열리는 설명회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등 공모에 따른 지정요건 및 신청서류 작성방법 등에 대한 기업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이날 참석 예정인 사회적기업에 관심있는 기업(단체)관계자, 관계공무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2017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개정 지침 주요내용과 (예비)사회적기업 공모계획, 사회적기업의 이해에 대한 강연, 사업신청서 작성요령 등의 자세한 설명이 진행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게는 일자리 창출 사업비와 사업개발비, 소규모 시설비 등의 지원과 함께 향후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강원도는 이를 위해 일자리창출 58억원, 사업개발비 22억원, 시설비 3억원 등 총 91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지원할 방침이다.

강원도 사회적경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설명회가 기업관계자들에게 예비사회적기업 및 재정지원사업사업 신청 요령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건실하고 유망한 기업들의 많은 응모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예비사회적기업 및 재정지원사업 공모 신청기간은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이며 신청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및 시‧군 경제부서에서 접수 중에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최종 선정은 시군 및 통합지원기관의 현지실사와 강원도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월말 최종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