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직접 지정
2017-02-03 08:02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청이나 구청 등 건축행위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를 2월 1일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다.
공사 감리자 지정제를 적용받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중에서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제외) ▲연면적 495㎡ 이하 주거용 외의 건축물(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유흥주점, 숙박시설, 병원, 다중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은 제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미만의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등이다.
시·구청 등 허가권자는 건축물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건축사를 지정해 해당 건축물을 감리하도록 한다.
건축 설계자와 공사 감리자를 분리해 위법 시공을 막고 건축물 감리에 내실을 기하려는 취지다.
건축주는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 전에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서를 시청이나 각 구청에 제출해야 하며, 허가권자는 7일 이내에 공사 감리자를 지정해 건축주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