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거래정지에 개미들 날벼락

2017-02-02 21:17

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한진해운의 회생을 기대하고 매집에 나섰던 개인투자자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 매각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회생 절차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한진해운은 이날 거래정지 직전까지 널뛰기 장세를 펼쳤다.

장 초반 한때 미국 자회사 지분 처분 소식에 24.08%까지 치솟기도 했다. 하지만 파산 선고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순식간에 급전직하해 한때 25.76%까지 폭락하기도 했다. 
 
한진해운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날 오전 11시 23분 전날보다 17.98% 떨어진 780원에서 거래가 중단됐다.

단기투자 차익을 노린 개미투자자들이 이날 오전 고점에 한진해운을 샀다면 주가가 한순간에 반 토막이 나면서 40%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

법원은 오는 17일 한진해운에 파산(청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진해운 주식은 법원의 파산 선고 후 3거래일의 예고 기간 이후 거래가 재개된다. 이후 7거래일간 정리매매 기간을 거쳐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