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파산 임박…법원 “회생절차 폐지 의견 조회”

2017-02-02 12:14
이르면 오는 17일 파산 선고

한진해운 서울본사 전경[사진제공=한진해운]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국내 1위·세계 7위였던 글로벌 선사 한진해운이 창립 4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2일 금융·해운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한진해운 채권단 등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의견조회를 이날까지 요청했다.

법원은 의견조회를 받으면 곧 회생절차 폐지 결정 여부를 정하게 된다. 여기서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하면 채권자, 관리인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2주간의 항고기간이 주어진다. 이 항고 기간이 종료되면 법원은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의견조회는 참고사항이지만 사실상 회생절차 폐지 절차이다. 항고기간이 끝나는 오는 17일 한진해운파산이 선고될 가능성아 높다.

단 채권자들이 항고하면 파산 선고 시기는 좀 더 미뤄질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진해운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최종보고서를 통해 “한진해운의 청산가치 1조 7980억원이 존속가치(산정불가)보다 높다“며 ”기업을 청산하는 경우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보다 경제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이 한진해운 파산을 선고하면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한진해운의 자산매각에 따른 이득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한진해운이 주요 자산인 ‘미주·아시아노선 영업망’과 ‘미국 자회사 TTI(롱비치터미널) 지분’ 매각 절차를 매듭지은 것이 크게 영향은 끼친 것으로 분석한다.

이날 한진해운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회생절차에 따라 TTI의 보유 지분 1억4823만여주(1달러)와 주주대여금(7249만9999달러)을 처분하고 미국 장비임대 업체인 HTEC 보유지분을 모두 매각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이 본격 파산절차에 돌입하면 주식시장에서도 사라지게 된다. 상장 규정상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