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기한 내 설치 독려
2017-02-02 11:12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소방서(서장 임국빈)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의무설치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설치 촉진을 위한 집중 홍보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