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우조선해양 "배임 혐의 고재호·김갑중 전 임원 1심서 유죄" 2017-02-01 18:05 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대우조선해양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월19일 고재호·김갑중 전 임원의 배임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1일 공시했다. 관련기사 [2025 공동주택 공시가] 가장 비싼 아파트 '200억원' 에테르노 청담 [공시학개론] 연이은 자사주 신탁 공시, 투자자에게 희소식일까 셀트리온·신세계 등 11개사, 코스피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 "실적 악화 미리 알고 공시 전 매도"…금감원, 결산시즌 불공정거래 유의 당부 [2025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3.65% 상승...서울 7.86%↑ silver@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