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재판관, 헌재소장 권한대행 선출
2017-02-01 11:35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앞서 전원 재판관 회의를 열고 새로운 소장 취임 때까지 탄핵심판 등을 총괄할 권한대행으로 이정미 재판관을 선출했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뒤 하루 만이다.
이 재판관은 31일 오전 10회 변론을 시작하며 "오늘 이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모두 인식하고 있고 심판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엄격성을 가지며 헌재 소장의 공석 상황에서 이와 같은 중요한 심판을 차질없이 해야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11년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에 의해 사법부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면서,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전효숙 전 재판관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재판관이 됐다.
이 재판관은 또 지난 2013년 이강국 헌재소장 퇴임 뒤에 이어진 소장 공백 상황 때도 권한대행을 맡은 경험이 있다.
관련 규칙에서는 소장이 공석일 경우, 일주일 이내에 재판관 회의를 열어 권한대행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