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홍보
2017-02-01 11:24
[사진=상주소방서 제공]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와 관련 일반주택도 5년간 유예를 거쳐 오는 2월 4일까지 소급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마다 1개씩 설치하면 된다.
한편, 지난달 29일 00:48시경 외서면 소재 주택 아궁이의 불씨가 주변으로 옮겨 붙는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화재진압을 시도했고, 31일 청리면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도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 피해를 경감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화재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해 소방서에서는 주택소방안전지킴이를 통해 월 1회 읍‧면‧동 취약가구에 주택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있다”고 말하며, “시민들도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