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패터슨 징역 20년 확정“피해자 칼로 찔러 살해 의심 여지 없어”
2017-01-25 14:59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이태원 살인사건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태원 살인사건 재판에서 패터슨 측은 범인이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구 에드워드 리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이태원 살인사건 범인 패터슨은 지난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고(故) 조중필(당시 22세)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11년 12월 기소됐고 결국 징역 20년이 확정됐다.